13조. 타임아웃

1. 경기자 교대 및 타임아웃

- 감독 혹은 주장은 볼이 데드되었을때 주심 혹은 부심에게 경기자 교대 및 타임아웃을 요구할 수 있다.

- 교대가 허락되었을 때 교대 경기자는 번호판을 높이 들고 교대 지역으로 나오면

기록원은 이를 확인하고 부심에게 시그널하면 부심은 즉시 교대시킨다.

- 경기자 교대는 1세트에 3회까지 허용된다.

- 교대 경기자의 서브순은 피교대자의 차례에 들어간다.

같은 세트에 나온 경기자도 다른 어느 선수와도 교대할 수 있다.

- 정당한 경기자 교대가 모두 끝난 후 경기자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심의 허락하에 부상회복의 3분간 타임아웃을 인정한다.

- 3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예외적인 경기자 교대를 1회만 허용한다.

《주해》
① 경기자 교대의 타임아웃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재빨리 행해져야 한다.

재빨리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 경기 지연 경고를 받게 된다.
② 서비스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교대될 경우 교대 경기자는 그 서비스 권을 그대로 이어간다.
③ 퇴장 제재를 받은 경기자 교대
⑴ 퇴장의 제재를 받은 경기자의 교대를 요구했을 때는 정당한 경기자와 교대시키며 반칙이 아니다.
⑵ 다른 정당한 교대 경기자가 없을 경우 그 요구는 거부되며 경고를 받는다.(옐로카드)
동일 세트에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휴식의 타임아웃을 준다. 휴식의 타임아웃이 없을 경우 반칙이 된다.

2. 휴식의 타임아웃

- 감독 혹은 주장은 볼이 데드되었을 때 주심 혹은 부심에게 휴식의 타임아웃을 1세트에 2회 요구할 수 있다.
단, 제1서브와 제2서브 사이에는 허락되지 않는다.

- 타임아웃은 1회 30초간이다.

- 타임아웃을 요구한 감독이나 혹은 상대팀 감독도 코트밖에서(벤취 가까이) 경기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

- 프리존에서 후보 선수들은 공을 갖지 않고 워밍업을 할 수 있다.

《주해》
① 타임아웃을 요구한 감독이 30초 이내에 벤치로 물러났을 때 30초를 기다려 경기를 속행한다.
② 타임아웃을 두번 요구한 후 3회 요구시는 거부한다. 동일 세트 또다시 요구했을 때는 경기지연으로 경고를 준다.


3. 레프리 타임아웃

- 주심 혹은 부심은 경기자의 부상 혹은 기타 이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타임아웃을 선고할 수 있다.

《주해》
① 레프리 타임아웃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⑴ 경기자가 부상 당했을 경우
⑵ 주심 혹은 부심이 심판상에 관하여 상의할 것이 있을 경우
⑶ 경기 중 볼이 코트에 굴러와 플레이를 방해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⑷ 경기용구가 고장 혹은 파손되었을 경우

② 레프리 타임아웃 후 서비스는 다음 요령에 의해 행하여진다.
⑴ 볼이 네트 손상으로 통과되어 상대코트에 떨어졌을 경우 심판은 정확히 확인한 다음

사고에 의한 플레이 중단으로 보고 노카운트 한다.
⑵ 부상자가 발생시 재빨리 경기자를 교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상자 발생시 벤치의 누구도 코트내에 들어갈 수 없으며

심판은 부상의 정도를 잘 파악하여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세트간 타임아웃

- 시합 중 세트와 세트간에 2분간의 타임아웃을 준다. 2세트와 3세트 사이도 동일하다.

- 이 경우 선수들은 코트에 들어오지 않고 프리존에서 공을 가지고 워밍업할 수 있다.

14. 타 구(네트플레이)

1. 타구 허용횟수

- 한 팀은 볼이 네트를 넘어 상대코트에 보내기 전 3회에 한하여 플레이 할 수 있다.

- 단,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또한번 플레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선수든 볼을 플레이 할 수 있으며 4회의 접촉이 된다.


2. 타구의 허용부위

- 경기자는 볼을 플레이할 때 신체 어느부분으로 플레이 해도 무방하다.


3. 타구의 조건

- 경기자는 볼을 정지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히트(hit)시켜야 한다.

《주해》
경기자는 어떠한 경우든 볼이 신체부위에 정지하거나 들어올리거나 밀거나 하면 캐치볼(catch ball) 반칙이 된다.


4. 더블컨택(Double contact)

- 경기자는 1회 볼의 접촉 후 다른 경기자가 접촉하기 전에 자신의 신체 혹은 유니폼의 어떤 부분에도

접촉해서는 안된다.

-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에 한해서 동일 경기자는 또 한번 계속해서 접촉할 수 있다.

단, 1경기자가 계속해서 3회 이상 플레이 할 수 없다.

《주해》
경기자는 볼이 네트에 접촉과 동시에 속행되는 플레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① 블로킹일 경우 한 경기자의 손에 맞고 그 볼이 네트에 접촉했을 경우 어느 선수가 플레이해도 반칙이 아니다.
② 볼이 신체부위와 네트에 동시에 접촉하였을 경우 다시 플레이해도 반칙이 아니다.

by 다정다솜 2009. 12. 23.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