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경 기 방 법

- 경기는 양팀의 각각 9명의 경기자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양팀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한쪽 코트를 점유하고 볼이 코트내 지표에 닿지 않게하고,

양쪽 안테나 안쪽의 네트상단으로 볼을 넘겨 주고받아야 한다.

- 코트는 시합개시 전 주장의 토스에 의해 정하여지며 매세트마다 교대한다.

- 단, 최종세트에 있어서는 어느 한 팀이 11점을 선취했을 때, 자동적으로 코트를 교대한다.

그러나 서브는 교대시 상태로 속행한다.

11조. 승패의 결정 및 코트의 선택

1. 세트의 득점

- 먼저 21점을 얻은 팀이 그 세트의 승자가 된다.

- 양 팀의 점수가 20:20 동점을 이룬 경우 계속 행하여 2점을 선취한 팀이 그 세트의 승자가 된다.


2. 1경기의 세트 수

- 1 경기의 세트는 3세트로 하고, 2세트를 선취한 팀이 승자가 된다.


3. 경기 시작 전 코트 및 서브권의 선택

- 양팀의 주장은 시합개시 전에 주심의 주도 아래 서비스권, 코트 서브리시브권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토스를 한다.

- 토스에서 이긴 주장은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그리고 공식 연습시간은 서비스팀 우선으로 행해진다.

12조. 경기개시 및 서비스

1. 경기개시

- 경기는 주심의 플레이볼 휘슬에 의하여 시작되며 서비스팀은 서빙오더에 제출된 최초의 경기자가 서비스를 행한다.

- 서버의 서비스는 권한을 잃을때까지 계속 행한다.

- 사이드아웃 휘슬이 있을 경우 상대팀 서빙오더가 제출된 최초의 경기자가 서비스를 행한다.

- 그리고 서빙오더 순서는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2. 서 비 스

- 서비스는 순번이 돌아온 경기자가 손 혹은 팔로 볼을 쳐야한다.

- 이때 다른 물체 또는 다른 경기자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

- 그리고 서비스란 볼을안테나 안쪽과 네트를 넘어서 상대방 코트에 쳐서 넣는 플레이를 말한다.

- 볼을 시도하는 순간 인플레이 상태로 들어간다.

- 서버는 볼을 치는 순간에 양쪽발을 엔드라인 후방에 놓아야 하며 사이드라인 상상 연장선 내 지면으로부터 넣어야 한다.

- 서버는 주심의 휘슬 후 속히 서비스를 행하여야 한다.

주심의 서비스 개시 휘슬 후 토스의 목적으로 볼이 손에서 떨어졌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브권이 넘어간다.

- 서비스는 단 1회에 한한다.

- 서비스 한 볼이 네트 상단 백태를 건드리고 통과해도 무관하다.

《주해》
① 서비스를 하는 순간에 한쪽발 혹은 양쪽발이 엔드라인에 닿았거나 사이드라인 상상 연장선에 발이 나왔을 경우 반칙이 된다.


② 서비스는 걸으면서, 또 점프하면서 볼을 때릴 수 있다.

단, 사이드라인 상상 연장선 밖에서부터 출발했을 때는 공을 칠때 발의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반칙이 아니다.
③ 서비스는 주심 허가 후 지정된 시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⑴ 주심은 양팀의 경기자가 플레이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 신속히 서비스 개시 휘슬을 분다.
⑵ 서비스 허가 휘슬 후 약 8초 이상 서비스를 행하지 않고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반칙이 된다.
⑶ 서비스는 반드시 손 또는 팔로 행하여 던지거나 발로 차서는 안된다.

3. 서비스의 실패

다음의 경우 주심이 서비스 실패 휘슬을 분다.

① 볼이 네트에 닿아 상대코트로 넘어가지 않았을 경우.
② 볼이 네트의 하단을 통과했을 경우
③ 볼이 안테나를 건드렸거나 상상 연장선 또는 안테나 외측을 통과했을 경우
④ 볼이 네트를 넘기 전에 우리 팀 경기자 혹은 다른 물체에 닿았을 경우
⑤ 볼이 구획선 밖에 떨어졌을 경우
⑥ 서버가 주심의 새비스 개시 휘슬후 재빨리 서비스를 행하지 않을 경우


4. 2세트의 서비스

2세트의 서비스는 전 세트의 마지막 서버의 반대팀에서 전세트에 최후 서버의 다음 순위로 이어져야 한다.

※ 전 경기에 적용된다.


5. 서비스오더의 잘못

경기자의 서비스 순서가 잘못되었을 경우 그 경기자의 서비스 중 얻은 포인트는 모두 무효로 처리하고

사이드아웃을 선언하고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6. 경기지연(Delay Match)

경기자의 행동이 경기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심이 판단했을 때는 경기지연 경고가 주어진다.
경기 중 운동화 끈을 묶는다던지 땀을 닦기 위해 주심의 허가없이 경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이에 준한다.

by 다정다솜 2009. 12. 23.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