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의 임무분담 및 심판사항의 주의사항


1) 임원은 그 시합 종료까지(세트간의 타임아웃) 코트에서 이탈해서는 안된다.
2) 가급적 선심 네명으로 하고, 계시원은 없어도 기록원은 꼭 두어야 한다.

2. 주심


1) 주심(부심)의 위치는 네트상단 높이로부터 50cm위치가 적당하다.
2) 득점이 되었을 때는 휘슬과 같이 그 판정의 이유를 핸드시그널로 표시하고

그 후 득점한 측의 팀에 대해서 포인트 혹은 사이드아웃을 선언한다.
3) 핸드 시그널은 다음 페이지 요령에 의하여 표시한다.
4) 판정에 있어서 다른 심판을 부른다든지 협의해서는 안된다.
5) 판정에 대해서 경기자 측의 집요한 질문은 경고하고 재차 되풀이 했을 경우 반칙이 된다.
6) 볼이 아웃오브 바운드가 되기 이전에 어떤 판정을 내릴 경우 휘슬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7) 어떤 경우에도 볼이 데드되었을 때 타임아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판별함과 동시에

데드의 시간을 가급적 단축하고 스피디한 경기를 진행하여야 한다.
8) 주심은 자기가 판정하기에 앞서 선심이나 부심에게 협조를 희망할 경우 시합 전에 그 요구를 하여야 한다.
9) 주심은 라인 근처의 판정에 대해서 선심의 판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휴식의 타임아웃 및 세트간의 타임아웃일 경우 볼키이퍼에게 볼을 갖게 한다.
11) 서빙오더의 잘못에 대해서 그 조치가 결정되면 주장에게 설명한다.
12) 체인지 볼은 주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시합 전에 대회요강에 정해진 사항을 확인한다.
14) 코트 안에서 서브를 위한 토스연습을 하였을 때 그 즉시 경고하고 동일세트에 되풀이 했을 경우 반칙이 된다.
15) 경기 중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결정된 사항은 스코어시트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제재는 휘슬 혹은 카드로 표시한다.
동일 플레이어에 동일 세트 중 2회째의 경고를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반칙으로 상대팀에게 득점을 주어야 하며 스코어란에 그 내용을 기록시킨다.
17) 게임세트의 핸드 시그널은 휘슬 후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18) 시합종료 후 자기판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비판을 구하고 대회 심판장을 중심으로 꼭 반성회를 갖는다.

3. 부심


1) 주심으로부터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 네트터치 및 오버네트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볼이 네트에서 떨어졌을 경우 눈은 주심보다 늦게 볼을 쫓아 보아야 한다.

또 주심측으로부터 잘 보이지 않는 그늘이 된 플레이(홀딩, 드리블, 오버타임)에 대해서 부심은 싸인을 해준다.
2) 휘슬을 불 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3) 교대경기자는 당사자끼리 번호판을 들게 하고 기록석 앞에서 교대시킨다.
4) 주심의 판정에 대하여 순종하여야 하지만 볼이 데드되었을 때 주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서버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경우 휘슬을 불고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6) 경기자의 넘버를 확인한다.

4. 기록원


1) 공식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록용지에 구성멤버의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각 세트마다 경기장의 넘버를 확인한다.
3) 스코어보드에 게시된 스코어에 잘못이 있나 항상 주의한다.
4) 만약 계시판에 의한 득점계시가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득점을 불러 준다.
5) 경기자 교대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출전, 퇴장자의 넘버를 기입하고 교대수속을 빨리하여야 한다.
② 경기자 교대가 정당하게 행하여졌나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세트의 개시에는 서빙팀을 주심에게 알려준다.

5. 선심


1) 판정은 깃발로 행한다.
2) 경기개시전에 주심으로부터 적극적인 발언을 요구받지 않았으면 주심이 의견을 물었을 때만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원터치나 아웃볼은 깃발로 표시한다.
3) 안테나 외측 통과를 확인했을 경우 깃발을 머리 위에서 좌우로 흔들고 또 한손에는 안테나를 지적한다.
그러나 주심이 그 시그널을 보지 못했을 경우 볼이 데드데고 난 후 자기견해를 얘기한다.
단, 볼을 때린 위치가 아니라 볼이 네트 통과시 위치가 문제시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홋드홀트반칙이 있을 경우 기를 높이 흔들고 다른 손으로 반칙위치를 가리킨다.
5) 라인에 관한 판정은 사이드라인 방향으로 날아오는 볼은 사이드라인 상상연장선상에서

엔드라인 방향으로 날아오는 볼은 엔드라인 상상연장선상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시선을 조금 낮추어 감시한다.
6) 라인에 관한 판정의 담당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1,3은 사이드라인 판정을 담당하고
② 2,4는 엔드라인의 판정을 담당한다.
※ [그림 1-2] 참조
7) 특히 볼을 두개 사용했을 경우 사용치 않는 볼은 3이나 4의 뒤쪽에 놓고 주심의 지시에 의하여 경기자에게 준다.
또 체인지코트, 타임아웃일 경우 꼭 볼을 보지하고 주심의 휘슬을 기다려 볼을 경기자에게 넘겨준다.
8) 서빙오더를 갖고 서빙순서를 확인한다.

6. 시합개시 전 및 선수임원의 입장에 대하여


1)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입장시각 직전에 주심, 부심 입회하에 양팀 주장에게 토스를 시킨다.
※ 한번의 토스에 의하여 서브와 코트, 그리고 공식연습의 순서를 정한다. 벤치는 자동적으로 팀의 코트측에 위치한다.
※ 미리 정해진 입장 장소에 선수, 임원은 집합한다.


2) 주심, 부심, 기록원, 선심 팀의 순으로 입장한다.
3) 팀, 임원의 정열위치는 [그림1-1]과 같다.
4) 팀, 임원의 정렬 후 인사(악수)시키고 공식연습은 주심의 지시에 의해 주심의 개시로 시작된다.
5) 벤치의 위치는 부심측이어야 된다.
6) 기록석도 벤치측이어야 한다.
7) 공식연습 수료 후 벤치에 전원을 돌려보낸 후 네트용구의 점검을 행하고

주심 휫슬에 의하여 스타팅 멤버만 서빙오다순으로 엔드라인에 정렬시킨다.
8) 양팀의 서빙오더는 공식연습 중에 기록원에게 제출하야애 한다.

7. 시합개시


1) 각 임원의 배치는 [그림 1-2]와 같다.


2) 세트개시 때 양팀의 선수는 서빙오더의 순으로 엔드라인선상에 정렬시키고 기록원과 부심은 넘버를 체크한 후

주심에게 알린다.
3) 플레이볼은 휘슬과 같이 핸드 시그널로 행한다.
4) 플레이볼의 휫슬이 불려지면 부심은 그 즉시 볼을 서버에게 준다.

8. 시합중


1) 타임아웃의 공식개시는 타임아웃 휫슬로부터 시작된다.
2) 타임아웃은 부심의 휘슬에 의하여 타임오프된다.
3) 부심이 타임아웃 및 타임오프의 휘슬을 불었을 경우 주심이 중복하여 휘슬을 불 필요는 없다.
4) 제1서브와 제2서브간에 휴식의 타임아웃을 요구하였을 때 거부하고 경고한다.
같은 세트에서 또다시 같은 요구가 행하여졌을 때 그 팀에게 반칙을 준다.
5) 체인지코트는 휘슬과 동시에 핸드시그널로 지시한다.
6) 체인지코트는 세트 종료 후 엔드라인선상에 멤버를 정렬시킨 후 행하며 각 세트간의 타임아웃은 2분간으로 한다.
경기자는 다음 세트를 위해 벤치에서 휴식을 취한다.
7) 제3세트는 11점에서 체인지코트하고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경기를 재개한다.
이때 감독, 코치의 접촉을 허락되지 않는다.
8) 제2, 제3세트간의 서빙팀이 틀리지 않게 주의한다,
9) 서브개시 휘슬후 때릴 때까지의 시간제한은 8초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10) 서브시 토스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볼을 떨어뜨려도 반칙이 되지 않는다.
11) 주심의 서븍시 휘슬 후 휴식의 타임아웃 혹은 경기자 교대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만약 부심이 휘슬을 불었을 경우 주심은 요구를 거부하고 또다시 휘슬을 불어 속행시킨다.
(제1서브와 제2서브간의 예외)
12) 네트를 지주에 연결시키는 와이어 및 로프는 건드려도 터치네트 반칙이 안된다.
그러나 와이어를 건드려서 상대팀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칙이다.

9. 시합종료


1) 게임세트를 선언하면 시합개시 전과 같이 정렬시킨다.
2) 인사(악수)를 시킨다.

10. 시합종료 후 퇴장에 대하여


시합종료 후 양팀 9인의 경기자를 엔드라인에 정렬시키고 주심, 부심은 양팀의 선수를 인솔하고 퇴장한다.

by 다정다솜 2009. 12. 23.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