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목적

본 규정은 9인제 공인심판원의 자격 및 자격 취득절차를 규제하여 자질향상을 기하며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본 연맹이라 함은 대한배구협회 산하 한국9인제 배구연맹을,

본 위원회라 함은 본 연맹 심판위원회를,

심판원이라 함은 본연맹이 자격을 부여한 A,B,C 각 급 공인심판원을 총칭한다.


3조. 심판원 등급

심판원의 등급은 C급, B급, A급으로 구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명예심판원을 들 수 있다.


4조. 등급별 심판자격

각급 심판원은 본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서 각각 다음의 심판을 담당할 수 있다.

가. A급 : 국내에서 거행되는 국제경기를 포함하여 모든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나. B급 : 대학부 이하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및 실업단 이상 경기의 부심, 선심, 기록
다. C급 : 초등학교 이하 경기의 주심, 부심, 선심, 기록 및 중학교의 부심, 선심, 기록 및 모든 경기 선심, 기록


5조. 자격취득 및 승급절차

가. C급 심판원은 본연맹이 주최하는 C급 심판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

주최자와 본연맹에 추천된 자.
나. B급 심판원은 소정의 의무를 다한 C급 심판원으로서 자격취득 후 1년을 경과한 자로

본위원회가 B급 심판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헙에 합격한 다음 본연맹에 추천된 자.
다. A급 심판원은 소정의 의무를 다한 B급 심판원으로서 만 2년간 심판에 임한 자로서

각 시,도의 추천을 받아 본위원회가 주관하는 A급 심판강습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 본위원회의 추천으로 본연맹의 인준을 받은 자.
라. 등록된 현역선수는 심판원이 될 수 없다. 단, 어머니선수는 예외로 한다.


6조. 강습회

가. C급 심판강습회는 각 시,도의 직능과 전 책임하에 개최하되 16시간 이상의 강습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본연맹에 보고한다.
나. B급 심판강습회는 본위원회 주관 아래 본연맹이 개최하되 24시간 이상 강습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지역별로도 개최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전에 본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A급 심판강습회는 본 위원회 주관 아래 본연맹이 주최하며 32시간 이상의 강습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

7조. 강사의 자격

각급 심판강습회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C급 심판강습회의 강사는 A급 공인심판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B급 심판강습회의 강사는 국제심판원 후보 이상이어야 한다.
다. A급 심판강습회의 강사는 국제심판원이어야 한다.


8조. 사정기준

각급 심판강습회의 사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정기준
1) B,C급은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락(60점 이하)이 있을시에는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지라도 불합격으로 한다.
2) A급은 각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과락(60점 이하)이 있을시에는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일지라도 불합격으로 헌다.

나. 과목별 배점비율
실기 60%, 필기 30%, 기록 10%, 구두시험은 참고로 한다.

다. 출 석 율
전기간 전시간을 완전 수강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10% 이하의 수강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9조. 기록보존 및 증명발급

가. 심판원의 심판에 관한 실적을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기록카-드를 2부 작성하여

부본을 관할 시.도 협회에 보관하고 정본은 본연맹 사무국에 비치한다.
기록의 정확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대회 주최측 또는 주관측은 경기 결과보고서를 대회 종료 후

조속한 시일내에 본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증명발급
각급 심판원의 자격을 인증하기 위하여 심판원 자격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심판원 증명서는 항상 휴대하여 심판에 임할 때나 강습회 수강신청을 할 때에 주최측에 제시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실전기록을 받아야 한다.


10조. 권리

가. 각급 심판원은 급별에 따라 본연맹 및 각 시.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의 심판을 담당한다.
나. 각급 심판원은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11조. 의무

가. 각급 심판원은 소정의 복장으로 심판에 임해야 하며 본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각급 심판원은 연간 주,부심 3회 이상, 선심 기록 5회 이상의 심판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단, 타단체에서 주관하고 본연맹에 심판을 의뢰하여 파견되는 심판도 심판 실적으로 인정한다.
상기 의무회수는 2개 이상의 대회의 심판실적이어야 한다.
만일 2년 이상 계속하여 실적이 미달될 때에는 그 자격은 자동저으로 정지된다.
다. 실적 미달로 자격이 정지된 심판원은 정지 당시의 급에 해당하는 심판강습회를 재수강하여야 복권할 수 있다.
이때에는 구두 및 필답시험은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한다.

1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by 다정다솜 2009. 12. 23. 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