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9조. 제 재
모든 제재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비스포츠맨적 행위 : 의도적인 경기지연이나 상대편 경기자를 위협하거나 심판에게 언쟁을 할 때(레드카드에 해당)
※ 첫번때 행위시 노란카드가 주어지며 동일인이 동일세트에 같은 행위를 하면 빨간카드가 주어지며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2) 거칠은 행위 : 도의에 어긋나거나 불미한 언사를 했을 경우
※ 빨간카드가 주어지며 상대팀에게 1점을 준다. 동일인이 동일세트의 같은 행위는 세트 퇴장을 시킨다.
3) 공격적 행위 :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 세트퇴장으로 노란카드와 빨간카드를 한손에 동시에 들고 주어진다.
이경우 상대에게 점수는 주어지지 않으며 당해 세트만 적용된다.
4) 폭력적 행위 : 육체적인 공격으로 심판 또는 상대편 경기자에게 시비를 걸었을 경우
※ 노란카드와 빨간카드를 양손에 따로 들고 벌칙이 주어진다.
이경우 상대팀에게 점수는 주어지지 않으며 당해 경기는 출전하지 못한다.
1) ∼ 4) 모든 행위는 세트와 세트 중간에도 적용된다.
20조. 시합의 몰수
1. 플레이의 거부
주심이 팀에게 플레이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을 때 그 경기는 몰수된다.
① 시합개시 시간을 15분 경과하였어도 코트에 출전하지 않았을 경우 몰수된다.
② 시합개시 시간이라 함은 공식연습 개시 시간을 말한다.
2. 부당한 경기자의 출전
주심은 정당한 경기자가 아닌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그 경기를 몰수한다.
※ 정당하지 않은 경기자란 연맹에 등록되지 않은 경기자 및 경기엔트리 안에 들어가 았지 않은 경기자를 말한다.
3. 경기자가 8명 이하로 되었을 경우
주심은 한팀의 경기자가 8명 이하로 되었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세트 및 경기를 물완전팀으로 처리한다.
※ 경기자의 제명, 부상 기타 이유에 의해서 실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8명이하가 되었을 경우
단, 다음세트에 있어서 정당한 경기자가 출전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세트만 불완전팀으로 처리한다.
21조. 시합의 중단, 연기 및 중지
1. 시합의 중단
주심은 정전 및 천재지변 등 기타사정에 의하여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일시 중단된 경기는 중단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재개한다.
2. 시합연기 및 중지
주심은 전 항의 사정에 의하여 당일의 경기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경기를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단, 연기하는 경우 처음부터 경기를 하여야 한다.
① 경기가 동일 코트에서 4시간 이내(중단회수는 무관)에 재개할 수 있을 때에는 중단된 상태의 득점은 유지되며
경기는 중단시의 정당한 상태로 돌아가서 속행된다.
② 만일 경기가 동일 코트가 아닌 다른 코트에서 재개될 경우는 중단된 세트의 기득점은 무효가 된다.
단, 이미 종료된 세트의 결과는 그 상태로 유효하다.
경기는 중단된 세트 개시전과 동일조건으로 재개된다.
③ 4시간 이내에 경기를 재개할 수 없을 때에는 재개코트의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시합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22조. 기록
시합의 결과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은 소정의 기록양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23조. 판정
1. 판정
주심의 판정은 최종이다.
2. 주장의 질의
팀의 주장은 판정에 대해 질의 할 수 있다.
그것은 항의성이나 집요해서는 안된다.
24조. 개정(New Rule) - 블로킹
※ 블로킹의 정의
① 블로킹이라 함은 상대팀 공격을 네트상단으로부터 차단함을 말한다.
② 블로킹에 한하여 오버핸드를 인정한다.
③ 블로커가 블로킹(1회)후 재플레이를 할 수 있으며 이는 1회로 간주한다.
단, 네트접촉시는 1회로 간주한다.
④ 서비스블로킹은 금지한다.
25조. 개정(New Rule) - 선수위치
서비스 시도시 어느팀의 선수든 코트외측에 위치해도 반칙이 아니다.
26조. 개정(New Rule) - 스크린
① 서어빙 팀의 경기자들은 스크린을 형성하여 상대팀에게 서비스볼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서어빙 팀의 경기자가 서비스를 행할때 개인이나 그룹으로 팔을 흔들거나, 점프를 하거나
또는 옆으로 움직였을 경우 또는 날아가는 볼을 가리기 위하여 그룹으로 서있는 경우 스크린을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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