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단, 상대편 경기자, 자기편 팀 동료 또는 관중에 대한 바르지 못한 행위는 그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1. 종류

1) 비스포츠적인 행동 : 논쟁, 협박 등

2) 무례 행위 : 좋은 태도나 도덕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위, 모욕적인 표현

3) 공격적 행위 :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4) 폭력 : 육체적 공격 또는 고의적 폭력


2. 제재

불법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주심의 판단에 따라 적용된 벌칙은(기록부에 기록해야 함)

1) 불법 행위 경고 : 비스포츠맨적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받지 않지만, 경고를 받은 팀멤버는 같은 세트에서 다시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는다.

2) 불법 행위 벌칙 : 무례 행위에 대해서는 그 팀은 서브권을 상실하고 상대편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상대편에 한 점이 주어진다.

3) 퇴장 : 무례행위를 반복할 경우 퇴장 당한다. 퇴장 당하는 선수는 경기구역에서 나가야하먀 그 팀은 그 세트에서 부적합하다고 선고받는다.(규칙 7.4.3, 9.1)

4) 자격박탈 : 폭력에 대해서는 선수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하고 그 팀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부적절하다고 선고된다(규칙 7.4.3, 9.1)


3. 제재의 단계

불법 행위는 제시된 기준에 의해 제재되어 진다(도표 7)
한 선수는 한 세트에 하나 이상의 위법 행위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벌칙은 각각의 세트에서만 누적된다.
공격적인 행위나 폭력으로 인한 자격 박탈은 그 전의 벌칙을 요구받지 않는다.


4. 세트 시작 전과 세트 간의 불법행위

세트 시작 전이나 세트 사이의 휴식시간에 범해지는 불법 행위는 도표 7에 따라 벌칙이 주어지며 그 벌칙은 다음 세트에 적용된다.


by 다정다솜 2009. 12. 2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