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부심은 주심을 마주보는 반대편에 위치한 지주밖에 서서 그의 직무를 수행한다(도표 6).


2. 권한

1) 부심은 주심의 보조역할을 한다. 그러나 부심이 판정할 것도 있다(아래 규칙 26.3).

주심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심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 부심은 호각을 불지 않고 그의 결정권한 범위 외의 반칙을 시그널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심에게 그러한 시그널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부심은 기록원의 일을 지휘한다.

4) 부심은 타임아웃을 관리하며 코트 교대를 지시하고 옳지 않은 요구는 거부한다.

5) 부심은 각 세트에 적용된 타임아웃이 끝날 때 각 팀에서 사용한 타임아웃의 횟수를 관리하고 주심과 선수들에게 알린다.

6)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심이 회복시간을 관리한다(규칙 21.2.2)

7) 부심은 경기 중에 볼이 여전히 규정에 정해진 조건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3. 의무

1) 경기중 부심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결정하고 호각을 불고 신호한다.
a) 경기자의 네트 아랫부분 접촉과 부심쪽에 위치한 안테나와의 접촉(규칙 15.3.1)
b) 상대편 코트 침범과 네트 아랫부분에서의 상대편 경기 방해(규칙 15.2)
c) 볼이 교차공간 밖에서 네트를 넘거나 그 쪽의 안테나를 건드릴 경우(규칙 11.4)
d) 외부 물체와 볼의 접촉(규칙 11.4)

by 다정다솜 2009. 12. 23. 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