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1. 부상
1) 경기 중에 심한 사고가 발생하면, 심판은 경기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랠리는 다시 재개된다.
2) 부상당한 선수는 한 세트 내에서 최대 5분의 회복 시간이 주어진다.
심판은 공인된 의사만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선수를 치료하도록 승낙해야 한다.
심판만이 선수가 벌칙을 받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회복 시간 5분이 끝날 때 심판은 호각을 불어 선수에게 경기를 계속하도록 요청한다.
이때 선수만이 그 자신이 경기를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결정한다.
만일 선수가 회복되지 못하거나 회복시간이 끝났는데도 경기 구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선수의 팀은 부적합한 팀으로 간주된다.(구칙 7.4.1, 9.1)
극단의 상황에서는 경기장 담당 의사와 기술 감독관이 부상당한 선수의 복귀를 반대할 수 있다.
註) 회복시간은 경기의 공인 의사가 선수를 치료하기 위해 경기장에 도착하여 부상선수를 처치할 때부터 시작된다.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심판에 의해 명시된 순간부터 회복시간이 시작된다.
2. 외부 요인에 의한 경기중단
경기 도중 외부적 방해가 있을 경우 경기는 중단되고 랠리는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3. 장시간의 경기 중단
만일 뜻밖의 상황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 주심 그리고 경기 조직위 측과 관리위원회(있을 경우)가 의논하여
경기를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결정한다.
1) 한번 또는 여러 번의 경기 중단 시간의 합계가 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경기는 얻은 점수를 그대로 간직한 채 다시 시작된다.
같은 코트가 아니더라도 경기는 계속된다.
이미 경기가 끝난 세트에서 얻은 점수는 유지된다.
2) 경기 중단 시간의 합계가 4시간이 넘을 경우 경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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