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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심판] 22. 심판원의 구성과 절차
다정다솜
2009. 12. 15. 04:06
1. 구성
- 한 경기의 심판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주심(the first referee)
= 부심(the second referee)
= 기록원(the scorer)
= 4(2)명의 선심(four(two) line judger)
- FIVB 세계대회 및 공식대회에서는 보조기록원이 필수적이다.
2. 절차
1) 오직 주심과 부심만이 경기 중에 휘슬을 불 수 있다.
① 주심은 랠리의 시작을 위한 서비스 허가 휘슬을 분다.
② 주심과 부심은 반칙이 일어나고 그 반칙의 종류에 대해 확실하다면 랠리 종료를 알리는 휘슬을 분다.
2) 주심과 부심은 팀의 요청을 허가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상태일 때 휘슬을 불 수 있다.
3) 랠리 종료를 알리는 휘슬 뒤 심판은 즉시 공식 핸드 시그널로 나타내어야 한다.
① 반칙이 주심에 의해 불어진 것이라면, 주심은 :
a) 서브할 팀
b) 반칙의 종류
c) 반칙을 범한 선수(필요한 경우)를 가리켜야 한다.
부심은 주심의 핸드시그널을 따라한다.
② 반칙이 부심에 의해 불어진 것이라면, 부심은 :
a) 반칙의 종류
b) 반칙을 범한 선수(필요한 경우)
c) 주심에 의해 가리켜지는 서브할 팀
이 경우, 주심은 반칙 및 반칙을 범한 선수를 나타낼 필요가 없고 서브할 팀만을 가리킨다.
③ 더블 폴트인 경우, 두 심판은 :
a) 반칙의 종류
b) 반칙을 범한 선수(필요한 경우)
c) 주심에 의해 가리켜지는 서브할 팀